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끝장토론으로까지 이어진 규제개혁은 오랜 관행과 관습을 시대에 맞도록 고치자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몇 차례 시도한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해 하나 둘씩 미루어온 일이나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 규제 담당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 관, 합동규제 개혁 점검회의를 가진바 있는데 일회성 끝장 토론으로 원활한 규제 혁파가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본다.
규제 개혁의 실행에 앞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지 아니한다면 과거 정부 때와 같은 전철을 답습하는 결과에 그칠 것이다.
필자는 80평생에서 50여 년간 어업을 생업으로 살아왔다.
1961년 해무청이 폐지된 이후 농림부 ‘수산청’에서 1996년 ‘해양수산부’로 창립-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후- 농림수산식품부 흡수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부활까지 우리나라 수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변천과정을 겪는 과정을 체험 한 바로는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일 정도로 대통령이 정한 일에 대해서는 실천 강도가 높았다.
하지만 민주화와 더불어 공무원의 의식이 바뀐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운데 데 대해 폐해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필자의 경험상으로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태도라고 본다.
수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사안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또는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반대 등을 우선 염려하여 사안의 중심에서 회피 하고자 하는 의식이다.
반대자의 부처방문, 집단민원 등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염려를 앞세운 예를 수도 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규제개혁은 우선적으로 규제담당 공무원의 확고한 소신과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등이 어울러 질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규제 개혁의 순위를 정하여 실행하여야한다.
첫째, 각기 산업별 부처별 관련법령 및 시행령에서 주무장관에 위임된 규제를 작성하여 필요성의 입증을 못하는 규제부터 주무부의 주관으로 해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기 산업별 부처별 관련법령의 시행령으로 규제된 사항을 작성 필요성의 입증을 못하는 규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각기 산업별 부처별 관련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안은 정부제안 법률개정안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으로 규제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구조의 변천 및 발전에 따른 합리적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구조 변천 및 발달의 주기는 감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규제 혁파 정책은 시기적절하다고 보아진다.
현존의 규제는 규제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산업의 발달로 제론의 여지가 없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제가 산재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과 같이 1 0년 전 산업 구조 및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나라 각기 산업의 장래는 물론 정부의 창조경제는 허구에 불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 혁파를 산업구조 변화와 발전에 부합하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규제 개혁의 초점을 산업 발달에 따른 합리적인 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바다.
동해구기저수협장 하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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