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사업소가 이달부터 5월말까지를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8억 2천만원의 체납액 중 70%인 5억 7천만원 징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연중 징수하는 체납액 외에 상습적인 체납과 고의성이 있는 악성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야간 방문 등으로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미납 수용가는 1차적으로 수돗물 급수를 중단하고, 2차적으로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재민 수도행정과장은 “지난해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수도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할 시 급수 중지와 함께 재산압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수도요금 자진납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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