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공사현장 건설자재를 상습적으로 절취해 온 피의자 채모(51)씨 등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최근 17일, 18일 2회에 걸쳐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제7공구 건설현장 야적장과 인근에 폐점한 휴게소에 침입해 보관하던 비계파이프 등 공사자재와 주방기구 등 79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이들은 절취한 물건을 고철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채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3건의 절도죄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이번 범행 중 차량이 전도돼 가입한 보험사에 견인차 출동을 요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견인기사의 제보로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해 여죄수사 중이며 범죄 신고자 이씨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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