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1973년부터 1983년까지 7개 읍·면 47.7㎢의 도시계획을 결정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권리를 침해해 장기간 민원이 제기됐던 국도변 완충녹지 해지건을 지난 10월 21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40년 만에 18만4000㎡의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완충녹지가 해지돼 인근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은 주택 신축 등 도시개발의 기반이 마련돼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9일 해제된 원남면 기양리와 금매리의 수산자원보호구역도 개발이 용이한 관리 및 농림 지역으로 조정함으로서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이 해소돼 낙후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완충녹지 해지를 포함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이후 후속조치로 11월 28일 경북도 공보에 고시했고 내년 1월부터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등 관련 홈페이지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울진=김경호기자 huripo@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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