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지역의 하수처리 예정지역내에서는 현재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마지막 공정인 배수설비 공사가 한창이다. 배수설비 작업을 완료하면 기존 정화조는 분뇨수거 후 시공사에서 폐쇄 작업을 한다. 폐쇄가 완료되면 별도의 신고없이 울진군에서 직권으로 기존 정화조 신고사항을 일괄 말소처리하게 된다. 군은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대지 내 공간 활용이 원활해 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업종 변경 시에도 정화조 설치 의무가 없어지고, 일정규모 미만은 별도 비용 없이 배수설비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각 가정에서는 배수설비 시공 상태를 확인해서 하수역류, 악취발생, 복구포장 미흡, 배수설비 미설치 등 미비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해 주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울진=김경호기자 huripo@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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