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현안 점검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 누구도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보건복지부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보건소, 공공병원, 대학병원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반, 진료안내 콜센터 등의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의사협회 집행부와 휴진 참여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제26조)과 의료법(제5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군ㆍ구청장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휴진 참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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