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불법구조변경, 안전장비 작동여부 등 집중 점검과 불법지입 단속을 일제점검한다.
대구시는 3일부터 14일까지 전세버스 1984대 전 차량에대해 불법 지입과 안전관리 실태 폐해 방지를 위한 일제점검과 불법지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ㆍ구(군) 및 전세버스조합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구시에 등록된 50개 업체 1,984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업체방문을 통한 불법지입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은 수검편의를 위해 3개 구역(대구스타디움 부근, 달서구 및 북구 소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실시한다.
또한 주요 점검내용은 전세버스 운전자 적격 및 운전 자격증 소지 등 운전자 관리와 여객의 안전띠 의무 장착 안내여부,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등 여객의 안전 확보, 노래방 기기 및 음향 증폭기 설치 등 차량 불법개조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서류 등 소유자와 운행자 상이 여부 조사 등을 통해 지입차량 여부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 권오춘 교통국장은 “이번 일제점검 및 불법지입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지입의 폐해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전세버스 이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세버스 이용객들 또한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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