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단서가 없어 미궁에 빠질 뻔한 해상 선박충돌사고가 과학수사와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
지난 1월 동해상에서 항해중인 우리나라 어선을 충돌, 침몰시키면서 선장이 실종된 채 도주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냉동운반선)이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에 의해 검거됐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50분쯤 경북 울진국 죽변 동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후포에서 수리를 마치고 울릉도로 귀항중이던 울릉선적 어선 Y호(9.77톤, 연안복함)가 원인미상으로 실종되었으나 아무런 단서가 없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하던 중 사고당시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화물선 3척을 가해선박으로 지목하고 육군 레이다 기지의 항적도를 분석한 결과, 3척 중 러시아 선적 7,000톤급 냉동화물선 ‘P호’가 피해어선과 교차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정황을 포착한 포항해경은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P호를 추적, 선수중 선저부에 붙어있던 F.R.P.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V.D.R(선박항해기록장치)에 저장된 충돌관련 음성대화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를 증거로 제시, 당시 항해당직자와 선장으로부터 도주선박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항해당직자 2명과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충돌도주)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해상에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해상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31일 개정 공포,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사례여서 앞으로 있을 이들의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를 비롯해 각종 해양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증거확보는 물론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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