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1,500여 호를 공급하며 2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오는 3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방식이다. ▲ 모집규모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34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5호 모두 1,545호이며, 지역별로는 대구 1,130호, 경북 415호가 대상이다. ▲ 대구의 경우 북구, 중구(대구도시공사 시행)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하며, ▲ 경북의 경우 인구 규모 10만 이상의 도시인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포항시,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며,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1순위 자격이 된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보증부 월세)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며, 전세금 지원한도액(대구 5,500만원, 경북 4,500만원) 범위 내 계약 시 입주자가 임대보증금(5%)을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의 월 임대료를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희망자는 신청기간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종팔기자
leejp88@ksmnews.co.kr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