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청렴도 전국 1위의 경북도교육청이 급식관련 부조리를 근절을 위해 학교급식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1위 고수를 위해 마련한 ‘2012년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 방안’에는 1,000만 원 이상 식재료 수의계약 학교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에 명단을 통보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학교급식 현대화 등 급식관련 예산 지원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 금품․향응, 급식관계자 친절도, 대금지연 지급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참여 업체의 설문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모니터링된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매달 평가해 해당 지역에 시정토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안동, 영주, 김천, 포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중․대형 학교와 인근 소규모 조리학교를 2~5개교씩 묶어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수의 계약 학교수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시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을 일부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교육장의 승인, 고등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다음 위탁하여야 하나 학교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적발 시 강력한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 2회 납품업체에 교육감의 청렴의지 서한문을 발송하고, 학교 급식 부조리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영양교사, 행정실장, 조리사, 납품업체 위생교육 시 청렴윤리 과정을 필수 과목으로 개설키로 했다. 앞으로도 경북도교육청은 ‘클린 학교급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 분기 자체 분석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며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명품! 경북 학교급식’구현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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