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항의료원 의료사고(본지 2월13일자 5면 보도)와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할 행정기관의 떠넘기기식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있다.
보도가 나간 14일 오전 본지는 의료사고 업무를 관장하는 경상북도 보건행정과와 포항북구보건소에 향후 절차에 대해 문의했다.
경북도청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의료사고 관련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과정에 대한 조사와 절차를 통해 과실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만약 의료소송을 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포항지역 일부시민들과 피해 환자가족들은 경북도가 연간 포항의료원에 3억원에 달하는 국가 혈세를 지원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의료사고하나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또 포항시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구체적인 오진 판명에 대한 손해보상규정이 없다”며 “손해보상청구 요건이 되려면 의사의 과실 및 병원측의 관리상의 과실이 증명될 경우 의료분쟁위원회를 통해 보상여부가 정해진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처럼 포항의료원은 이 사태를 두고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북구보건소는 관련 규정만 내세우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오진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오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병력과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술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환기자
ims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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