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3일 오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 각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업무를 보고 받았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위원회 소관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수산국ㆍ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 박기진 (성주 )의원은 한-미 FTA체결로 경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앙정부 건의 등,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성주군의 전국 최대 생산물인 성주 참외에 대하여도 피해보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했다. ▲ 나기보 (김천 )의원은 지난해 2000년대 들어 경북도가 처음으로 인구 순유입이 5,000여 명 증가했다며 집행부에서는 돌아오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을 만들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농어촌으로 유턴해 올 것이라며 농촌인구 늘리기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 최학철 (경주 )의원은 FTA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 경북도만의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품목별 우수한 품종의 개발ㆍ육성ㆍ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북지역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대농민 지도를 촉구했다. ▲ 변우정 (구미 )의원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소고기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단계축소 및 소비기반 확대 운동 전개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 정상진 (예천 )의원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바다 생태계가 변해 어획량 감소, 업종간 분쟁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연안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전 등 수산물 생산기반 개선에 주력하고 농수산분야 신규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감사관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2년도 업무보고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 권영만(봉화)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향후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방지대책, 보건 진료소의 철저한 감사로 비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학교의 운영실태 감사의 적발사항에 대해 앞으로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건의 할 것을 촉구했다. ▲ 김종천(영주)의원은 명예감사관의 위촉과 활용방안을 철저히 수립해 명예감사관을 통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식(경산)의원은 명예감사관의 연찬회를 통해 명예감사관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도 본청감사와 일상감사를 철저히 시행,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비정규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관계부처와 대책을 수립해 향후 제도개선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 채옥주(포항)의원은 비정규학교의 감사결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와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너무 제한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나현아(의성)의원은 도정의 청렴지수를 높여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도민의 공복이라는 청렴마인드 함양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이경임(비례 ,문경)의원은 도 본청에 대한 감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인력을 보강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 구자근(구미)의원은 감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적극적인 면책제도, 일상 감사를 통한 행정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신해노인요양병원 건립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해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김하수(청도)의원은 감사관실의 직원수준 향상과 감사기법 개발을 통한 선진감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권영만(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봉화)의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참여(5명 ⇒ 7명)를 확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고 심사기준 등을 보강하는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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