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량의 안전 승차와 하차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들의 승ㆍ하차를 운전자나 운영자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도록 되어 있다. 또 이 법은 운영자나 운행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지로 지난 7일 오후 3시쯤 포항시 북구 이동 사거리 근처에서 학원 버스들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서,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학원이 밀집한 지역이다. 20분 동안에 총 12대의 버스가 아이들을 학원으로 데려다 주고 있었다. 20분 동안에 총 1대의 학원의 차량이라면, 거의 1분에 한 대 꼴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학원 차량들이 붐빈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교통 사고율도 비례적으로 높다고 보는 게 극히 상식적이다.
이럼에도 이 지역 일부 학원 차량들 중에서 운전자나 보호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아이들의 승하차를 돌보는 곳은 불과 3곳에 그쳤다. 나머지 차량들은 그만큼 사고율이 높다고 하겠다.
도로교통법이 현장에서 사문화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도 남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 지역까지는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집중 단속을 예고하는 안내문을 각 학원에 이미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학원 운영자나 운전자 그리고 어린이 교사들이 이 공문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현재에도 통학 차량들을 운행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이런 위험한 학원 차량의 운행에 대해서 한 학원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차가 다니지 않을 만한 곳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차가 다니지 않을 만한 곳에 학원 차량을 세우고 어린이들을 하차시켜도 좋다는 게 없다. 학원 관계자의 말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차량들은 조금 덜 다닌다고는 하지만 어린이 통학용 차량 옆으로 이륜차들이 마구 헤집고 다닌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은 되레 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게 뻔하다. 대개의 경우 일부 이륜차들은 곡예운전을 한다고 볼 때에 사고 위험률은 더 높은 게 아닌가. 학원 운영자나 운전자가 특별히 법을 지켜야 할 이유이다. 그리고 차량이 덜 다니는 지역이라도 결코 어린이들의 안전 하차가 담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통학 차량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건데 어린이 안전사고는 결코 경찰의 집중 단속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 집중 단속 기간임에도 차량들이 덜 다니는 곳에다 마구잡이식으로 학원 차량을 세워 어린이들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경찰뿐만이 아니라 학원 운영자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면 교육청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경찰과 함께 나서야 한다. 또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는 소속 학원의 영업 정지보다 더 강력한 처벌 위주로 나가야 한다. 더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 교육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 같은 3가지가 동시적으로 그리고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 안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곧바로 직결된다. 뿐더러 지금의 어린이가 미래 우리나라는 이끌고 나갈 인재들이다. 지금 이런 인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둡다. 학원 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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