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선진국들과 대등한 관계로 발 빠르게 급성장하는 경제구조 속에 빚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역대 정권 모두가 대안을 찾지 못해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특히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벽에 부딪쳐 늘어나는 실업난으로 삶의 질이 떨어져 서민들의 불만적인 원성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 없이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암담하기만 하다. 정권 교체시 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 해소책으로 정부차원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발표 해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성과는 없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임기 5년차를 맞고 있는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인식 급기야는 지난 2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대기업부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로가준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토록 하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면 돌파 식 강행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득실을 저울질 하고 있는 반응에 재계는 근로시간 줄이는데 대한 임금문제와 신규채용 압박 등 기업의 이중 부담을 우려,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움직임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근로시간 줄이는 일자리 나누기 대안을 실현하기에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일자리 나누기가 근로시간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비도 촉진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기업들이 솔선 동참해 주길 정부는 바라고 있지만 구조적인 변화 없이 실행 할 경우 대상기업들의 동참은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으로 우려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12시간 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토, 일요일 각 8시간씩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은 주당 최대 68시간 까지 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행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 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10년 기준).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연장근로에 상한을 두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해고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고용확대에 기업들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 보다 기존근로자들의 초과근로를 선호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초과근로를 선호한다. 이유는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다. 세재상 혜택도 있다. 근로소득 보전 차원에서 초과근로 소득에 세재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근로를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주당 40시간에 맞도록 제한한다면 일자리 56만개가 새롭게 창출된다는 일부 노동계의 주장이고 보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초과근로는 일자리 창출에 문제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근로시간 조정을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반복되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일할 수 있는 일터(공장)를 더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창업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등 규제 완화에 이어 의료산업 교육산업 서비스산업 육성 활성화 시키는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1년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111시간이다. 미국의 경우 1,749시간 일본도 비슷한 1,733시간으로 우리나라 보다 평균 350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 근로자들 보다 더 부지런한 때문인가 꼭 그렇지만 않다. 국가별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고용률을 보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70% 전후인 반면 우리는 59.1% 정도다.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선진국들 보다 낮은데 근로시간은 장시간 근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산업재해 율은 높아지게 된다. OECD회원30개국 중 우리나라가 근로시간당 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산업안전 재해인 사망사고도 선진국의 두 배가 넘는 다는 통계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때가 온 것이다.
노ㆍ사ㆍ정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 현행 2,100시간을 오는 2020년 까지 선진국 수준인 1,800시간대로 단축하자는 데 합의 해놓은바 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노ㆍ사ㆍ정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서는, 보수 문제와 생산량 증감에 따른 탄력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재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도출, 국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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