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이 9일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의장직을 전격 사퇴함에 따라 후임 국회의장 선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조항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적은 지금까지 3차례가 있었다. 1948년 이승만 당시 의장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960년 4월 이기붕 의장이 사망하면서 각각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또 1993년에는 박준규 의장이 재산파동으로 사임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국회의장 사퇴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사임의 건`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올리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임 국회의장 인선은 새누리당이 결정할 부분이다. 국회의장은 관행상 여당 몫으로 여당 내 최다선 의원 가운데 신망이 두터운 의원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옹립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인 만큼, 18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오는 5월29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후임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으로 현역 당내 최다선인 정몽준(동작을),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이 거론된다. 이상득 의원도 6선이지만, 보좌관이 SLS그룹 측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논란을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후임 국회의장 후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 의원은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홍 의원은 총선 준비에 진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보다는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중 처음으로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이 적임자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친박계 내에서 거론되는 `중진 용퇴설`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홍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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