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9일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길거리 흡연 방지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기에 여야를 떠나 이해관계가 크게 없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가 많다"면서 "흡연의 자율을 보장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논의가 잘 된다면 올해 말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고, 실효는 내년 6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모든 길거리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인구가 많거나 초등학교 인근 거리 등 별도로 지정되는 거리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길거리흡연 방지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의 지정 기준에 따라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강 의원은 아울러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며 "공공장소 일정 부분을 분할해 흡연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