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파출소도 모르고 오직 농사일만 전념 해오던 산골마을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수년째 법정 출두를 반복하는 등 행정 관서를 찾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봉화군 상운면 신라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 의정부 소재 모 업체가 신라리 마을 뒷산 산 4번지 일대 274ha 규모를 경북도로부터 운모 광산이란 채광계획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광산입구에 위치한 군 소유 임야 1천683㎡에 2009년 3월5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마을 앞을 지나는 폭 3m농로를 통해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비좁은 농로 진입을 저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자, 업자 측이 농민들을 상대로 2010년 5월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2011년 2월 주민 대표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기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정대응으로 수년째 생활은 고사하고 영농철 농사일도 제대로 못해 경제적 시간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소송에 대응하느라 마을기금을 다 써버려 지난 3년간 노인잔치 한번 못했다며, 광산개발업자가 지역에 들어오면서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최근 광산개발업자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재산을 가압류하겠다. 협조하면 개별로 취소해주겠다”는 등 선량한 마을주민들을 협박하는 등 심적 고통까지 주고 있다며 흥분하고 있다.
광산개발 업자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은 안동 지원이 지난 1월4일 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오는 8일 선고판결을 앞둔 상태다.
결국 ‘참 살기 좋은 마을 지정’ 등 봉화군이 산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불과 80여 가구의 전형적인 산골마을이 무분별한 광산허가로 애꿎은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훼손의 우려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행정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군 소유 임야 1천683㎡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진입로 미확보 등과 광업법 근거조항을 이유를 들어 산지허가전용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박세명기자
parksm@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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