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9월께 포항지역 D건설사의 부도 여파가 지역 경제계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D건설사 소속 80여명의 근로자들이 6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정서까지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6일 진정서에 따르면 근로자 70여명은 지난해 9월초 퇴직금 등 3억여원을 받지 못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D건설사 전 대표인 B모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체불임금 근로자들은 고소 이후 약 5개월여 가까이 지나도록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사건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김모씨는 "지난 1994년 10월께 D건설사에 입사 한 뒤 부도가 난 2011년까지 17여 년 동안 뼈 빠지게 회사를 위해 일해 왔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포항지청 조사과정에서 D건설사 소속 회계담당자인 C모씨는 거짓 허위 서류 제출이 발각되자 사장이 시킨대로 한 것 뿐이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정인들은 D건설사 전 대표인 모씨의 경우 국내 유력 정치인과의 동기동창생인데다 포항지역 모 언론사 대표 및 포항 모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담당조사관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 노동자들은 이러한 외압으로 인해 담당 조사관들은 5개월여 흐르도록 사건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외압설은 얼토당토한 말에 불과하며, 검찰에 사건 연장지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며 "D건설사의 경우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로 앞으로 검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한달 내에 체당금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정리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영균기자
lee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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