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시험성적서 위조로 불량제품을 납품한 JS전선 등 기업체와 비리에 연루된 개인들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민, 형사상 추가조치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의 전반적인 케이블 제작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불량 케이블을 공급한 JS전선 등에 대해 민·형사상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해 JS전선 등 관련 업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케이블 교체비용 893억 원과 전기판매 손실액 중 일부인 1억 원에 대한 가압류(JS전선 55억 원, 새한TEP 55억 원, 한수원 송oo 부장 1600만 원)신청과 손해배상(JS전선 직원4명, 새한TEP 직원2명, 한전기술 직원 3명, 한수원 직원 3명)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추가 손해배상은 신고리 3․4호기 관련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 원 추산)과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추산) 등 총 1조 660억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우선 JS전선의 순자산 전체 규모(약 1300억원)에 대해 청구가 이루어졌다.
또 형사상 조치는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 JS전선 등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의뢰, 구속(4명) 불구속(2명) 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추가적으로 JS전선의 대주주(69.9%)인 LS전선에 대해서도 위조 지시 또는 묵인 등 위법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밝혀진 LS전선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의결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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