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산진흥과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번지에 있는 항만시설부지(연안항)에 대해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포항시 남구 건축지적과에 ‘무허가 건축물위반 행정통보`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곳은 구룡포 모 단체에서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번지에 14년간 1487㎡(450평)에 임대사용을 하면서 일부 297㎡(90평)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창고로 사용해 지적된 바(본지 8월13일, 23일자 5면 보도)가 있었다. 또한 구룡포 수협이 문제의 같은 번지에 도·시비·자부담 등 7억3000만원, 3층 규모 연건평766㎡(231평,수협 중매인 사무실 포함)의 ‘오징어 트롤 위판장 신축’ 허가과정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등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보류돼 있는 상태라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문제의 지역에 충분한 철거기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해 남구청 건축지적과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8월21일 구룡포 연안 항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구룡포항 무허가 건축물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 정비 기간 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계몽에 들어간 바가 있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