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될 수 없다.
만약 해당 교원이 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추가로 6개월씩 더해진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ㆍ정직 24개월, 감봉 18개월, 견책 12개월간 승진을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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