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3일)이 임박하면서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의견개진은 가능 =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는지 여부다.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등 발언은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 대부분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글에 `많이 리트윗 해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덧붙이는 등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을 적거나 수차례 반복해 게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 인터넷 게시판에 `○○○은 절대 아니다`란 글을 3차례 게시한 네티즌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와 달리 `선거운동정보`라고 명시만 하면 트위터 등을 통해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메시지를 받은 팔로어가 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다시 리트윗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 개시 후엔 누구나 선거운동 = 이러한 제한은 내년 3월29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폭 완화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미성년자나 공무원, 비(非) 한국국적자 등 선거운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SNS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찬반을 피력할 수 있고, `선거운동정보`도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나,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도 해선 안 된다. 한편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ㆍ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의 위반 행위는 위법성이 중해 가중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특정 선거구민이나 연령층, 특정 집단이나 계층 등을 선별해 벌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