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453필지에 대해서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지가산정 및 감정평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건축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31일부터 11월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공시지가는 정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인터넷 열람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영천=김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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