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한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규모가 1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17곳을 조사해 2006∼2010년 이들 업체가 969억5천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병·의원, 약국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리베이트 제공액이 가장 컸던 곳은 사노파아벤티스코리아로 186억원이었다. 이어 한국얀센(154억원), 태평양제약[016570](152억원), 한올바이오파머(89억원), 한국노바티스(72억원), 바이엘코리아(58억원), 삼아제약[009300](41억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원), 신풍제약[019170](39억원), 영진약품[003520](25억원), CJ제일제당[097950](20억원) 등 순이다. 연간 1~3건에 불과했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가 지난해 급증한 것은 2010년 도입된 신고포상금제 덕분이다. 제약사 내부 직원의 고발이 늘어 적발 실적이 높았던 것이다. 제약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챙긴 병·의원, 약국 숫자는 무려 8천699곳(일부 중복 추정)이나 됐다. 자사 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인 리베이트는 다양했다. 현금·상품권 제공, 수금할인, 회식비 지원, 골프 접대, 컴퓨터·TV 등 물품 지원, 세미나ㆍ학회행사 지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이뤄진 조사 범위는 업체별로 2~3년치에 불과하고 심증이 있으나 물증이 없어 적발하지 못한 사례가 적잖았다. 제약사의 실제 리베이트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단언했다. 제약업계의 판매관리비는 35%로 일반 제조업(12%)을 훨씬 능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비율은 20% 정도다. 2009년 말 기준 국내의약품 생산 규모가 15조8천억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3조원 가량이 리베이트로 빠져나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관행이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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