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소액사건 등 특정분야만 맡는 전담법관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담법관을 재야 변호사 중 임용하되 임기에 사무분담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특정분야 재판만 담당하게 하는 게 이 방안의 골자다. 또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선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 사건으로 논란이 된 지역법관(향판) 제도의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다음 달 12일 회의에서 이런 안을 논의·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관 평정제도 개선도 논의한다. 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등 근무성적을 평가할 구체적인 잣대와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 자질 평가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 일부를 각급 법원에 이양하는 안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한 지방법원 재판부 재편, 법관징계 개선안 등도 논의된다. 지난해 11월 1년 시한으로 출범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지난 2일 이런 논의 일정을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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