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첨단기법을 동원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쓰레기 불법 투기의 경우 지난해부터 범칙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달 평균 50여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정이다. 포항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남·북구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2개조 8명을 구성해 매일 단속과 함께 계도·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시는 올 6월 초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16개소에 말하는 CCTV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중이다. `스마트 안내판`은 인체감시 센서를 통해 불법 투기자를 영상녹화 하게 되며 “CCTV 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게시판 점등이 병행돼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하다. 말하는 CCTV가 설치된 지역의 불법 투기가 거의 사라지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에는 CCTV를 확대설치 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으로 담배꽁초 불법투기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담배꽁초 투기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정철영 청소과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말하는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 동영상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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