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혈세 투입후 전수조사 ‘전무’
경주시 공설시장(지방자치단체나 법인체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구획된 지역에서 다수의 소매상용 점포를 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매상인에게 대여해 일용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주시는 공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놓고도 수십년 간 실제 사용자 전수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기존 상인들에게 특혜만 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340여개의 점포가 형성돼 있는 성동 공설시장의 경우 상인 한 사람이 8~9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남편과 부인, 자녀들까지 동원해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어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외에는 신규입주 자체가 어려워 공설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상인들 중에는 경주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주시의 공설시장 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는 점포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지만 상속에 의한 승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재 임대(전전세)설도 한 가족이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연접 점포가 아닌 기존 점포와 떨어진 점포까지 가족 소유로 사용계약이 돼 있어 재 임대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행정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와 같은 의혹이 짙게 배여 나는데도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인 한 사람이 다수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른바 점포 재 임대를 통한 불법 금전거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성동 공설시장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설시장은 경주시에서 특별히 저렴한 사용료로 영세 상인들에게 사용권을 주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장 사용권에 대해 상속에 의한 승계를 인정하면 기존 상인 외에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세상인 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영업에 꼭 필요한 일용품점 외에는 다수의 점포를 점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공개 입찰을 통한 사용자를 선발해 일정기간 영업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곧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며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성동시장, 감포시장, 안강시장, 건천, 양북, 양남, 불국사 상가시장, 불국시장 등 8개의 공설시장이 운영 중에 있다.
최남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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