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장재원 판사)를 열어 공유토지의 분할등기를 통해 개별소유권을 행사할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각종 관계법령에 위배 되어 공동 소유의 땅을 분할이 불가능한 15필지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개인별 분할해줌으로써 주민의 토지소유권 권리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분할개시 결정을 했다.
그 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에 건축물이 있고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돼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한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의 분할 등기를 통해 개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2012년 5월23일~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성주군은 특례볍 시행기간 내 관내 대상 토지가 전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많은 적용대상 토지가 시행 기간 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전공무원에게 특단의 지시를 내렸다.
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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