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허가도 받지 않고 농지를 사용해 말썽인 것과 관련, 해당 경주시의 인허가와 단속 부서가 다른 것도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K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발주받아 하면서 경주시 현곡면에서 충효동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2km 구간에 도로 대피시설 14곳을 허가도 받지 않고 농지를 무단 성토해 사용했다.
도로 폭이 좁다보니 대형 트럭들이 다니기에 불편했기 때문이지만, 농지를 성토할 경우에는 50cm 이하면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50cm 이상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K건설은 어느쪽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주시의 경우 허가부서와 단속부서가 서로 달라 업체측이 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본청의 인허가 부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라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단속권이 위임된 현곡면은 국책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시 본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행정공백의 우려 속에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이모(53. 경주시 현곡면)씨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처벌을 했을 것이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측은 “지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임대비는 지불했지만 지주들의 직불금 수령 때문에 허가를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지역에서 국책사업을 하면서 관련 인·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알려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공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최남억기자
cne@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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