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는 10·30 포항남·울릉 재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25, 26일 이틀 간 암행감찰반을 투입, 불법선거 단속을 벌인다. 24일 선관위에 따르면 포항 남구 대이동 등 14곳, 울릉도 3곳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소에 암행감찰반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명선거지원단을 함께 투입, 불법선거를 감시한다. 공명선거지원단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선거운동원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지는 사전투표는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측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소에 투표참여 인증샷 포토존을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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