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미갑 선거구의 심학봉(새누리당·사진)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서 재선거를 노리던 예비 출마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 의원은 `심봉사`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심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2심 판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심 판결을 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7~8월께 심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장석춘 전 한국노총 위원장, 백성태 구미미래발전연구소장, 이명희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 등은 구미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또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성조 전 국회의원, 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 전인철 전 도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며 지역 인사와 잦은 접촉을 하면서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하지 않고 있어 10월 재선거를 노렸던 예비 출마자들이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심 의원의 대법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7명의 다른 의원과 함께 판결하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아니냐"하는 반응을 내 놓고 있다.
심 의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 23일 법이 통과되면 유리한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며 "현재는 의정활동에 충실하면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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