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매독, A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자의 혈액이 100유닛(unit·팩) 넘게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채혈 금지자 헌혈 및 수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감염성 질환에 걸린 71명으로부터 총 177유닛의 혈액이 채혈돼 135유닛이 수혈됐다.
헌혈자 가운데 감염 우려가 있는 말라리아 환자는 3명, A형간염 환자는 2명, 매독 환자는 12명, 수두는 6명이었다.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는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매독 2기로 확진 받은 환자의 혈액은 지난해 생후 2개월 된 환자에게 직접 수혈되기도 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르면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피는 채혈할 수 없다.
또 헌혈 후 혈액에 대한 매독·A형간염·B형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검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감염우려가 있는 환자의 혈액이 수혈됐다는 것은 적십자사의 혈액 검사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선 감염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사 간 법정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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