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올 3/4분기까지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15건, 27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지원건수는 103.3%, 지원금액은 35% 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급증된 지원금은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으로, 2억5800만원이 증가했다. 급증 원인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소급 신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제도는 고용환경 개선,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한 고용창출 지원과 취업이 어려운 청. 장년층,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고용촉진 지원,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조정지원으로 구분된다. 한편 각종 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용보험(www.ei.go.kr)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과(054-440-3361 또는 336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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