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경제성 미달 등으로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했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가구의 보조금 지원 대상영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일만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2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공급관설치 총공사비 중 수요가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일만 의원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이라고 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크게 느껴왔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그러한 소외감들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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