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세호 도의원(사진ㆍ기획경제위원회)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 ‘265회 임시회’를 통해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이 투자기업 대상사업으로 신규 지정돼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금에 대해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대규모 관광사업은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하던 것을 국내 복귀기업, 신ㆍ증설 투자기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우대지원’하는 규정을 투자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담보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세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사업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투자유치에 기틀을 마련했으며,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한 담보규정을 신설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leejp88@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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