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서해 등 이전’ 검토…주권강화 재고돼야
지난 90년대부터 추진해 온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현상 변경 현황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2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기지 설치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10년 8월22일 회의에서 기지 구축사업 신청을 가결했지만, 이어 해양수산부가 당초 신청했던 기지 규모보다 700㎡ 이상 커져 문화재위원회에 재검토 요청을 했다.문화재위원회는 이에 건설 위치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해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결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결정이 나자 기지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종합과학기지 구조물을 설치할 장소를 재논의하고 있으며, 동해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아예 서해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변경된 이유는 문화재청이 2010년 심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013년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독도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라는 신설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독도관련단체들은 “해양과학기지는 독도 주권을 강화시키는 중대한 사업으로 관계부처들은 신중한 자세로 기지건설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영삼기자
choys@ksmnews.co.kr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