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근환 안동시의회의장)는 제217차 회의를 지난 18일 영덕군의회에서 개최하고 안동시의회가 제안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 6월 29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의원은 소속되지 못함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민의 대표이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산하 단체의 모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야하는 것이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고 하면서, 지방의원의 권한을 배제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는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규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근환 협의회장은“의회 없는 자치 없고 자치 없는 민주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방의원은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충실한 대변자”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때”라고 밝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종명기자 ohjm@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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