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인권탄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면법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변호사협회(OAB)는 전날 연방대법원에 사면법 위헌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협회는 군사정권의 인권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금지한 사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5월 과거사 청산을 위해 설치된 국가진실위원회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호드리고 자노치 브라질 연방검찰총장은 사면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인권 문제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노치 총장은 특히 인권범죄에는 공소시효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군사정권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31일 군사 쿠데타를 기점으로 1985년까지 21년간 군사독재가 계속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군사정권에서 475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도 군사정권 시절 반정부 조직에서 활동하다 1970년에 체포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고문을 당했다.
군사정권은 1970년대 남미 지역에서 좌파 인사 색출을 위해 벌어진 `콘도르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콘도르 작전`은 1975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사정권 정보기관 책임자들의 합의로 진행됐다. 겉으로는 좌익 게릴라 세력 척결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행위를 저질렀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1979년 사면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인권범죄자들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진실위가 출범하면서 사면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진실위는 군사정권 기간을 포함해 1946∼1988년에 저질러진 인권탄압 사례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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