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의원(포항 북구ㆍ사진)은 1일 오전 경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동차정비업 등록 총량제 조례 제정등 업계 현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자리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총량제 조례 제정을 통해 정비업체를 적정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과열경쟁을 막고 긍정적 경쟁과 경영개선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례제정이 신규진입장벽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는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총량제 조례는 타 지역의 경우 이미 조례제정을 실시한 만큼 경북지역도 업계와 구성원, 소비자가 모두 공생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경북도와 도의회, 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아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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