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 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회기첫날인 20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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