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시(市)가 변기 밖으로 소변을 흘리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어 누리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시는 다음 달부터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변기 밖으로 튀면 100위안(약 1만8천원)을 물리기로 했다.
다만 어느 정도 양이 튀면 과금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는 이 규정을 조롱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일부 누리꾼은 `화장실 감독관`이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게 됐다고 비꼬았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시 공무원의 일자리가 늘 것 같다"며 "이제 소변 보는 사람 뒤에는 소변이 똑바로 나가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서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며 "모든 화장실에 평균 20개의 직업이 새로 생길 것 같다"고 가세했다.
한 네티즌은 "지킬 수 없는 규칙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규칙이 없는 게 낫다"고 말해 규칙의 실효성을 놓고 논쟁이 붙기도 했다.
나아가 중국 국영 베이징타임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법으로 규율하려는 데 의문이 있다고 비판하고, 법률 전문가인 슈리는 "법은 사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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