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13년 균등분 주민세를 각 세대와 관내 사업장 및 법인에게 오는 16일~ 31일까지 납기로 9억 9246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개인 및 법인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 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및 CD/ATM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시민의 복지증진 및 교육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여지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타 주민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세무과 세원개발담당( 053-810-5800~5803)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경산=조영준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