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3시9분께 발생한 신천동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현금을 강취한 김모(남ㆍ33)씨를 10일 오후 10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류업을 하고있는 자로 평소 주류대금및 결혼비용등을 고심한 끝에 검정색 두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평소답사한 금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에 남자 직원 이모(47)씨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갑자기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겁을 주면서 1층 금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쇼핑백을 여직원 장모(25)씨 에게 건네며 “돈을 담아라”고 협박해 현금 5천6백여만 원을 강취한 후 검정색 스쿠터를 타고 도주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장소를 미리 답사한후 범행한점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취한 돈 가운데 600만원은 혼수마련에 쓰고 320만원은 신혼집 공사대금으로 1천100만원은 사업자금에 680만원은 카드빛과 공과금등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나머지 현금 2천 900만원은 경찰이 회수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피해금액이 3천610만원 인줄 알았으나 다시 재확인해 보니 2천만 원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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