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와 실내에서의 금연정책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금연 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최신호에 따르면 금연구역 정책을 1년간 시행하면 전체 심장마비 발생 건수가 최대 40% 줄어든다.
흡연을 허용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면 간접흡연 노출이 약 9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의 건강도 좋아졌다.
일례로 스코틀랜드에서 금연구역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술집에서 근무하는 비흡연자의 폐 기능이 개선됐다.
또 미국 뉴욕시가 모든 실내 작업장과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 술집, 식당, 볼링장 등 접객업소 20곳의 분진이 84% 감소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일랜드의 술집에서는 일산화탄소와 벤젠이 각각 79%, 80%씩 줄어드는 등 금연을 통해 실내 대기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금연구역 정책은 단순히 흡연장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직장 내 금연정책을 펴면 흡연자 1명이 하루 평균 3.1개비의 담배를 덜 사며 흡연율이 3.7% 줄어들었다. 흡연자는 가정 등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담배를 더 피우지 않는 등 자연스럽게 담배 소비를 줄였다.
이처럼 전면 금연구역만 확대하더라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당사국이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공장소 등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했으며 올 6월부터 식당, 카페,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꾀하고 있다.
건강재단은 ""간접흡연을 막으려고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고식지계`에 불과하다"며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만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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