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해수욕장을 비롯한 도내 주요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하절기 연례없는 폭염과 긴 장마, 남·동해안 적조현상으로 채소류, 수산물 등 신선식품과 피서지 숙박료 중심으로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물가관리를 민관 협력을 통한 물가안정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기관장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난달 29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 물가담당 과장 회의를 연이어 개최, 피서지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하계휴가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시·군 물가안정책임관(실·국장)이 현장(피서지)으로 가서 지역 상인들과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수긍하는 적정 수준의 가격 유지를 당부하며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시군-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에 대해 밀착 감시로 자발적 자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포항 등 동해안 4개 시·군 10개 해수욕장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개소, 지난해와 요금비교를 통한 가격인상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피서지 주변 착한가격업소 집중홍보 및 이용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물가모니터) 자료 조사를 활용 피서지의 숙박료 등 다양한 물가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공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한편 이묵 경북도 민생경제교통과장은“지난 2012년 11월부터 9개월 간 1%대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유지해 왔으나, 폭염과 긴 장마, 남동해안 적조현상이 신선식품 가격상승 원인이 되고 휴가철을 맞아 숙박료 인상조짐이 있다”며“8월 이후에도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나 수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한 물가안정관리에 소비자·상인 모두가 적극 협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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