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 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구조와 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참가자 선정 절차 △의회시설 사용 지원 △김천시 및 김천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한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담겼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가치와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임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이자 준비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제도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천시의회는 본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지역적 모델을 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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