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률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과련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에 근거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평가로, 2025년 1~6월까지의 업부 수행 실적을 자체 평가 방식으로 점검한다.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부 수행평가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부군수를 포함해 관리감독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관리팀장) 등 총 133명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을 평가받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안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응급조치 및 유해요인 개선 참여 등을 평가받는다.김주수 군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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