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경찰청은 23일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A(20대)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친구,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박자금 3100억원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1억5300만원을 챙긴 혐의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고 수개월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3억9500만원과 명품 시계, 1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인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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