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 경북도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와 검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사진)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사항 신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국내 의학계에서도 35세 이상 여성의 임신을 고령임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북도내 35세 이상 고령 출산율 2018년 28.7%에서 2023년 33.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 미만 임산부의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3.2건인 반면, 35세 이상의 경우는 4건으로 진료를 25%정도 더 많이 받으며, 평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35세 미만 임산부(1회당 6만8686원) 대비 35세 임산부(1회당 9만3945원)가 3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경북도의원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권해지는 산전 기형아 검사 비용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 수준이고, 비급여 검사로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 내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회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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