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병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현장에서 폭언 또는 폭행 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월 조합원 4만4903명을 상대로 조사해 19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7%가 폭언·폭행·성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성·반말·욕설 등 폭언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5.1%였고 폭행은 11.5%,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은 7.2%였다. 특히 여성의 폭언·폭행·성폭력 경험률이 각각 59.8%·12.7%·8.4%로, 남성 2∼3배에 달했다.그러나 폭언·폭행·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의 72%는 참고 넘기는 등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주위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등 대체로 참고 넘겼다는 응답은 폭언·폭행·성폭력 경험자에서 각각75.5%·61.2%·66.4%였다.직장 내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 또는 외부 제도적 장치에 요청했다는 응답은 한 자릿수였다. 폭언·폭행·성폭력 경험자의 1.8%·2.4%·2.6%에 그쳤다.폭언·폭행·성폭력 경험자의 93%는 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폭언 등 발생 시 기관은 `업무 일시 중단, 휴게시간 부여, 가해자 분리, 치료·상담 지원, 유급휴가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하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가해자는 환자와 보호자인 경우가 많았다. 폭언·폭행·성폭력 경험자에게 환자가 가해자라는 응답은 각각 42.7%·84.5%·74.2%였다. 보호자라는 응답은 각각 26.5%·9.5%·9.9%였다. 노조는 "현행 제도가 명백한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 등 저출생·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대비해 보건의료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폭력 문제를 공공의 안전과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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